국민권익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4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1.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 있는 경우2.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다수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3. 그 밖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로서 소액인 경우2.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 경과 임박 등 긴급한 경우3. 유사사건에 대한 소송수임을 통해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특정 변호사 또는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ㆍ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ㆍ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을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4. 경쟁방식 입찰에서 유찰된 경우5. 그 밖에 보안상 필요가 있는 등 소송사건의 성질상 경쟁방식을 적용하기 부적절한 경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특정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등 1인에 대한 수의계약 소송건수가 기관의 수의계약 소송건수의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해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위원회 소속 공직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및 위원회의 퇴직공직자가 근무하는 법무법인등을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소송대리인은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선임된 소송대리인이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법무공단인 경우 정부법무공단이 소송수행자의 법무부 또는 관할 검찰청에 대한 보고를 대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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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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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