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 제12조 (민원처리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민원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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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접수한 민원의 처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법 제27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한 민원의 처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법 제27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다른 기관에서 이송되어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이송한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기관에 민원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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