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 제8조 (다른 기관에서 이송된 민원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민원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여 위원회로 이송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해당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여 위원회로 이송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해당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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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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