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 제8조 (다른 기관에서 이송된 민원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민원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여 위원회로 이송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해당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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