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 제22조 (민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민원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 등을 통한 이용자 권익의 보호ㆍ증진을 위해 위원회, 관련 협회,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민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민원협의회는 주요사안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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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민원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제18조 ·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제19조 · 정보보호제20조 · 민원처리결과의 기록제21조 · 민원통계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2조 · 민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