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 제9조 (민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민원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2항에 따라 각 국ㆍ관으로 이송된 위원회 민원에 대하여 민원중간분류담당자는 국ㆍ관내 민원부서담당자를, 민원부서담당자는 부서 내 민원처리담당자를 지체 없이 지정하여야 한다.
②민원처리담당자로 지정받은 공무원은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제10조 및 제11조의 처리기간 내에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법 제23조에 따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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