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민원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2. "민원인"이란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자는 제외한다.3. "민원분류담당자"란 민원실에서 국ㆍ관의 민원중간분류담당자에게 민원을 분류하는 공무원을 말한다.4. "민원중간분류담당자"란 국ㆍ관에서 국ㆍ관내의 과ㆍ팀의 민원부서담당자에게 민원을 분류하는 공무원을 말한다.5. "민원부서담당자"란 과ㆍ팀에서 과ㆍ팀내의 민원처리담당자에게 민원을 분류하는 공무원을 말한다.6. "민원처리담당자"란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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