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 제16조 (민원후견인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민원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 및 영 제37조에 따른 위원회의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은 민원실의 장으로 한다.
②민원후견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2. 민원실무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3.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4.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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