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 제16조 (민원후견인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민원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 및 영 제37조에 따른 위원회의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은 민원실의 장으로 한다.
②민원후견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2. 민원실무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3.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4.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민원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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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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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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