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 제4조 (민원실의 설치 및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민원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법무담당관 소속하에 민원실을 둔다.
②민원실에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1. 민원의 접수, 분류,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이송2. 방문 민원의 상담 및 안내3. 전화(02-500-9000) 민원의 상담 및 처리4. 민원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사항5. 기타 민원처리와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민원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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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4조 · 민원실의 설치 및 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민원 처리의 원칙제6조 · 민원의 신청제7조 · 민원의 접수ㆍ이송제8조 · 다른 기관에서 이송된 민원접수제9조 · 민원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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