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 제4조 (민원실의 설치 및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민원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법무담당관 소속하에 민원실을 둔다.
②민원실에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1. 민원의 접수, 분류,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이송2. 방문 민원의 상담 및 안내3. 전화(02-500-9000) 민원의 상담 및 처리4. 민원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사항5. 기타 민원처리와 관련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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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4조 · 민원실의 설치 및 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민원 처리의 원칙제6조 · 민원의 신청제7조 · 민원의 접수ㆍ이송제8조 · 다른 기관에서 이송된 민원접수제9조 · 민원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