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 제4조 (민원실의 설치 및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민원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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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법무담당관 소속하에 민원실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법무담당관 소속하에 민원실을 둔다.
②민원실에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1. 민원의 접수, 분류,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이송2. 방문 민원의 상담 및 안내3. 전화(02-500-9000) 민원의 상담 및 처리4. 민원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사항5. 기타 민원처리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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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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