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 제17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민원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4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민원 관련 부서장, 운영지원과장,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준비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원심사관으로 한다.
위원회는 민원처리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등 법 제34조에 규정된 심의사항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3. 민원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4. 영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5. 영 제26조에 규정된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종결처리사항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생략사항, 민원인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은 영 제38조의 사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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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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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