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2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고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ㆍ게시하여야 한다.
②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출장계획서 상의 출장 목적과 출장 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주요 논의사항 등 출장 결과, 활동 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국가기밀 또는 보안 등을 이유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미등록 사유서 등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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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기획예산처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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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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