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기획예산처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만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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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기획예산처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획예산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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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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