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4조 (허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공포 · 2026-03-1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기획예산처 국외출장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운영지원과장"이라 한다) 및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은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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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기획예산처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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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