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3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공포 · 2026-03-1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결과가 기획예산처 소관 업무개선이나 관련 직무 분야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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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기획예산처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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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