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 (통합구매)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품권 관리자는 예산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구매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통합구매하여야 한다.1.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연간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2. 자체 계획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지원부서에서 통합구매가 가능한 경우3. 연간 사용수량이 정해져 있어 통합 구매가 가능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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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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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