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 (통합구매)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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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품권 관리자는 예산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구매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통합구매하여야 한다.1.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연간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2. 자체 계획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지원부서에서 통합구매가 가능한 경우3. 연간 사용수량이 정해져 있어 통합 구매가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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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상품권 관리자는 예산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구매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통합구매하여야 한다.1.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연간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2. 자체 계획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지원부서에서 통합구매가 가능한 경우3. 연간 사용수량이 정해져 있어 통합 구매가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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