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 (구매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을 5백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상품권의 견적비교 등을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 등 상품권 사용의 용이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온누리상품권), 농산물 소비 촉진 및 농촌지역 활성화(농촌사랑 상품권) 등 정부시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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