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 (구매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을 5백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상품권의 견적비교 등을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 등 상품권 사용의 용이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온누리상품권), 농산물 소비 촉진 및 농촌지역 활성화(농촌사랑 상품권) 등 정부시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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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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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