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 (상품권 구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권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구매목적, 구매수량 및 금액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구입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집행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