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통계조사답례품」은 해당 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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