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 (상품권의 사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품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매ㆍ사용할 수 있다.1. 업무성과 우수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2. 생일 축하를 위해 해당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3. 제도운영, 경진대회 및 공모전 개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4. 재난ㆍ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조사대상처에 지급하는 경우5.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경우6.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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