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 (상품권 사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품권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품권을 구매ㆍ사용할 수 없다.1. 명절 등에 감독기관ㆍ상급기관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2. 사업 홍보 등을 사유로 감독기관ㆍ상급기관ㆍ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3.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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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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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