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 (상품권 사용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품권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품권을 구매ㆍ사용할 수 없다.1. 명절 등에 감독기관ㆍ상급기관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2. 사업 홍보 등을 사유로 감독기관ㆍ상급기관ㆍ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3.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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