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심사ㆍ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업무 및 오염물질 심사ㆍ평가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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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제7조에 따른 사항을 심사ㆍ평가하고자 하는 경우2. 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제7조에 따른 사항을 심사ㆍ평가하고자 하는 경우2. 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 또는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간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별지 제1호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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