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재지정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심사ㆍ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업무 및 오염물질 심사ㆍ평가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대기오염물질, 유해성대기감시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지정 유지, 변경 또는 제외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매년 지정된 대기오염물질 중 10퍼센트 이내의 물질을 재심의 대상 물질로 정할 수 있다.
②과학원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 대상물질 검토를 위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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