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심사ㆍ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업무 및 오염물질 심사ㆍ평가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대기환경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장, 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장, 대기환경연구과장, 환경보건연구과장, 환경위해성연구과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기공학연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1. 대기오염, 배출량, 위해성평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위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기공학연구과 담당 연구관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 안건의 검토 등을 목적으로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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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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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