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심사ㆍ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업무 및 오염물질 심사ㆍ평가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대기환경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장, 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장, 대기환경연구과장, 환경보건연구과장, 환경위해성연구과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기공학연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1. 대기오염, 배출량, 위해성평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위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⑤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기공학연구과 담당 연구관으로 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 안건의 검토 등을 목적으로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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