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심사ㆍ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업무 및 오염물질 심사ㆍ평가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 의견을 제출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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