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심사ㆍ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업무 및 오염물질 심사ㆍ평가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평가한다.1. 대기오염물질, 유해성대기감시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지정 또는 제외 등에 관한 사항2. 기존 대기오염물질과 신규로 지정하려는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응축성 물질로서 위해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1.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허용기준 검토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배출시설 분류체계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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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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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