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심사ㆍ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업무 및 오염물질 심사ㆍ평가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평가한다.1. 대기오염물질, 유해성대기감시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지정 또는 제외 등에 관한 사항2. 기존 대기오염물질과 신규로 지정하려는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응축성 물질로서 위해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1.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허용기준 검토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배출시설 분류체계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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