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심사ㆍ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업무 및 오염물질 심사ㆍ평가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평가한다.1. 대기오염물질, 유해성대기감시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지정 또는 제외 등에 관한 사항2. 기존 대기오염물질과 신규로 지정하려는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응축성 물질로서 위해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평가한다.1. 대기오염물질, 유해성대기감시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지정 또는 제외 등에 관한 사항2. 기존 대기오염물질과 신규로 지정하려는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응축성 물질로서 위해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1.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허용기준 검토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배출시설 분류체계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