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심사ㆍ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업무 및 오염물질 심사ㆍ평가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독성"이라 함은 생명체에 대해 악영향을 나타내는 물질의 능력 또는 잠재력을 말한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 함은 노출로 인한 사람의 건강이나 동ㆍ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대기 반감기"라 함은 대기 중에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화학반응에 의해 처음의 농도의 반으로 감소되기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대기오염후보물질"이라 함은 미규제 대상이나, 위해성이 있고 대기 중에 검출가능성이 있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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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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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