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심사ㆍ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업무 및 오염물질 심사ㆍ평가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독성"이라 함은 생명체에 대해 악영향을 나타내는 물질의 능력 또는 잠재력을 말한다.
②"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 함은 노출로 인한 사람의 건강이나 동ㆍ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③"대기 반감기"라 함은 대기 중에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화학반응에 의해 처음의 농도의 반으로 감소되기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④"대기오염후보물질"이라 함은 미규제 대상이나, 위해성이 있고 대기 중에 검출가능성이 있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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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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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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