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심사ㆍ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업무 및 오염물질 심사ㆍ평가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독성"이라 함은 생명체에 대해 악영향을 나타내는 물질의 능력 또는 잠재력을 말한다.
②"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 함은 노출로 인한 사람의 건강이나 동ㆍ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③"대기 반감기"라 함은 대기 중에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화학반응에 의해 처음의 농도의 반으로 감소되기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④"대기오염후보물질"이라 함은 미규제 대상이나, 위해성이 있고 대기 중에 검출가능성이 있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대기오염후보물질 목록
[별표2] 대기오염후보물질 목록 1. 대기오염후보물질 목록의 선정 및 평가 ① 목록 작성 대상물질 선정 기준 - [별표 1]의 평가기준 준용 - 국내외에 관련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물질 - 국내외에서 사용 및 유통이 확인된 물질, 사회적 관심물질,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반영 등 ② 실태조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