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대기오염후보물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심사ㆍ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업무 및 오염물질 심사ㆍ평가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대기오염후보물질을 지정하고 그 목록을 작성할 수 있으며,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대기오염후보물질의 목록은 별표2와 같다.
②과학원은 대기오염후보물질의 배출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태조사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1. 대기오염후보물질 목록에 따른 조사 대상 여부2. 대기오염후보물질 목록 중 조사되지 않았거나 재조사 필요성 여부3. 대기오염사고, 사회적 관심, 정책적 판단 등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실태조사 방법은 별표3과 같으며, 원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원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종합평가하여 실태조사의 지속 여부, 대기오염물질의 지정 여부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 지정 및 제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1. 대기오염후보물질의 실태조사 결과2. 국내ㆍ외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물질에 대한 검출빈도, 노출수준, 추정된 위해 수준의 신뢰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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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대기오염후보물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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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실태조사 및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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