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대상 및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심사ㆍ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업무 및 오염물질 심사ㆍ평가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대상으로 심사ㆍ평가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성대기감시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한다.1. 인간의 건강 및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대기 중에 상시 존재하여 관리가 필요한 물질2. 대기 중에 오랜 기간 체류하면서 오존 또는 광화학산화물 등 2차 오염물질 생성과 부식 및 악취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3.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어 긴급히 지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오염후보물질의 실태조사 결과, 검출빈도 및 위해도 등을 고려할 때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4. 배출시설에서 배출된 가스상 물질이 대기 중에서 물리적 변화를 거쳐 생성되는 응축성 물질
제1항의 대상물질 심사ㆍ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독성2.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3. 배출량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5. 국내 배출원, 노출 수준, 추정된 위해 수준의 신뢰성 검토 및 조사 결과6.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측정이나 감시ㆍ관찰을 위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지침과 연계한 연차별 실시 및 확대 운영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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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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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