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방법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심사ㆍ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업무 및 오염물질 심사ㆍ평가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제1항의 대상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는 별표1에서 정한 기준을 토대로 하되, 그 결과가 심사ㆍ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신규 또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과 관계없이 별도의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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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대기오염물질 선정을 위한 주요 인자별 심사·평가 기준
구분 | 대기오염물질 평가 기준(100점) | 대기오염물질 평가 기준(100점) | 대기오염물질 평가 기준(100점) | 대기오염물질 평가 기준(100점) 구분 | 대기거동특성 (10점) | 인체 위해도 (40점) | 대기배출량 및 오염도 (40점) | 국내·외 대기오염물질 지정ㆍ관리 (10점) 주요 변수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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