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 제14조 (선하지 매수 토지의 임대차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유자등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협동조합의 설립과 자금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25 이상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해당 시·군·구(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가변동률에 연동하여 매 5년이 되는 시점마다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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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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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