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 제14조 (선하지 매수 토지의 임대차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유자등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협동조합의 설립과 자금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②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25 이상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해당 시·군·구(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가변동률에 연동하여 매 5년이 되는 시점마다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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