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 제9조 (협동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행정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유자등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협동조합의 설립과 자금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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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행을 위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소유자등은 설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행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영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원대상 협동조합에 지원할 수 있는 행정지원은 다음과 같다.1. 발기인들의 설립동의서 접수,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 및 설립 신고 등 설립사무에 관한 안내2. 이사장의 출자납입 및 설립등기 등 설립사무에 관한 안내3. 소유자등에 대한 안내 협조 : 조합 참여방안, 주민설명회 개최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행을 위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소유자등은 설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행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영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원대상 협동조합에 지원할 수 있는 행정지원은 다음과 같다.1. 발기인들의 설립동의서 접수,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 및 설립 신고 등 설립사무에 관한 안내2. 이사장의 출자납입 및 설립등기 등 설립사무에 관한 안내3. 소유자등에 대한 안내 협조 : 조합 참여방안, 주민설명회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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