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 제9조 (협동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행정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유자등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협동조합의 설립과 자금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행을 위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소유자등은 설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행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영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원대상 협동조합에 지원할 수 있는 행정지원은 다음과 같다.1. 발기인들의 설립동의서 접수,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 및 설립 신고 등 설립사무에 관한 안내2. 이사장의 출자납입 및 설립등기 등 설립사무에 관한 안내3. 소유자등에 대한 안내 협조 : 조합 참여방안, 주민설명회 개최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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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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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