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 제16조 (선하지 매수 토지의 임대보증금 및 철거이행보증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유자등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협동조합의 설립과 자금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대보증금은 1년분 임대료로 하고 임대료 변동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변경·갱신계약시에 정산한다.
철거이행보증금은 사업시행자가 철거전문기업의 견적서를 받아 산정한 철거비용단가를 적용하고, 임차인은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갱신계약시에 철거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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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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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