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 제13조 (선하지 매수 토지의 임대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유자등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협동조합의 설립과 자금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대상 협동조합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선하지 매수 토지의 임대를 요청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의 임대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협동조합에게 해당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선하지 매수 토지를 임대하려는 지원대상 협동조합(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와 임대차에 관한 계약(이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는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한다.
임대차계약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차 변경계약서는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한다.1. 협동조합의 명칭2. 임대차기간3. 임대면적4. 임대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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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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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