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 제13조 (선하지 매수 토지의 임대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유자등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협동조합의 설립과 자금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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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대상 협동조합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선하지 매수 토지의 임대를 요청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의 임대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협동조합에게 해당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대상 협동조합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선하지 매수 토지의 임대를 요청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의 임대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협동조합에게 해당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선하지 매수 토지를 임대하려는 지원대상 협동조합(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와 임대차에 관한 계약(이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는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한다.
③임대차계약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차 변경계약서는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한다.1. 협동조합의 명칭2. 임대차기간3. 임대면적4.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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