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 제17조 (선하지 매수 토지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유자등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협동조합의 설립과 자금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사업시행자가 송전·변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과 이와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하여 대상 토지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임차인이 대상토지를 임대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한 경우3.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대상토지의 임차권을 양도하고나 대상토지를 전대한 경우4.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달하는 때5.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에 임차인의 중대한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7. 임대차계약 목적에 따른 발전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사업시행자는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의 통보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 종료·중도해지가 필요한 경우 임대부지에 축조된 발전소 등에 대한 가치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상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공인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관련 법에 따라 평가한 감정가격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임차인은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임대차계약 종료·중도해지가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임대부지에 축조된 발전소 등을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계약해지시 기납부한 임대료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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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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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