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 제18조 (지원 중단 및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유자등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협동조합의 설립과 자금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지원대상 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협동조합이 지원금 규모 상향 등을 목적으로 한 관련소송 등 분쟁을 제기하거나, 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결정된 날로부터 1년 이상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따른 사업추진이 되지 아니하거나 사업이 중단된 경우3. 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4. 임차인이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개량, 증·개축 사업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중단 및 회수 결정을 하기 전까지 잔여 지원금의 지급 등을 보류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경우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신설 또는 존속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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