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 제7조 (조합원 지위의 양도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유자등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협동조합의 설립과 자금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그 조합원 지위 또는 조합원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②협동조합은 제1항의 조합원 지위 및 지분의 양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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