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 제15조 (선하지 매수 토지의 임대차기간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유자등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협동조합의 설립과 자금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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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은 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지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③임대차 갱신시 임차인은 사업시행자와 갱신된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서는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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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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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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