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제8조 (이행계획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장은 제7조에 따라 시정을 요구한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1. 시정요구 내용의 이행기간(2년의 범위 내에서 관리기관장이 정한다)2.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이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경영개선 지도내용3. 이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제반 양식 및 제출절차 등
②조합이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지일부터 1월 이내에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관리기관장은 조합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시정요구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획의 보완ㆍ변경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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