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제9조 (이행상황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2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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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장은 제8조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조합에 대하여 매분기별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장은 제8조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조합에 대하여 매분기별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계획의 보완요구, 일정기간 내 이행촉구, 현장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분기별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 경영위험평가등급이 악화된 경우
③관리기관장은 시정요구 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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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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