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제9조 (이행상황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2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장은 제8조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조합에 대하여 매분기별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계획의 보완요구, 일정기간 내 이행촉구, 현장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분기별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 경영위험평가등급이 악화된 경우
관리기관장은 시정요구 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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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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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