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제4의2조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 제외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2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에서 제외한다. 다만, 시정요구를 받고 합병을 추진 중인 조합의 경우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경영위험평가 결과, 최근 6개월 연속하여 제4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2. 최근 1개월 종합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 결과가 위험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최근 1개월 경제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 결과가 위험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실조합등으로 결정된 경우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에서 제외한다.
제4조제1항제4호로 지정된 조합은 <별첨 2>의 제2호에 따라 현지점검 등을 실시하여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