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제6조 (시정요구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1. 비용 절감계획(인력운용 및 지사무소 운영 효율화 포함) 수립ㆍ추진2. 신규사업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사업성 재검토3.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4. 여수신 취급기준ㆍ금리 개선방안 수립ㆍ추진5. 자금 운용 개선방안 수립ㆍ추진6. 고정자산 투자 사업성 재검토7. 적정 재고자산 규모 유지 계획 수립ㆍ추진8. 자기자본증대 계획의 수립ㆍ추진9. 자율합병계획의 수립ㆍ추진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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