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제6조 (시정요구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2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1. 비용 절감계획(인력운용 및 지사무소 운영 효율화 포함) 수립ㆍ추진2. 신규사업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사업성 재검토3.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4. 여수신 취급기준ㆍ금리 개선방안 수립ㆍ추진5. 자금 운용 개선방안 수립ㆍ추진6. 고정자산 투자 사업성 재검토7. 적정 재고자산 규모 유지 계획 수립ㆍ추진8. 자기자본증대 계획의 수립ㆍ추진9. 자율합병계획의 수립ㆍ추진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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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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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