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제6조 (시정요구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2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1. 비용 절감계획(인력운용 및 지사무소 운영 효율화 포함) 수립ㆍ추진2. 신규사업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사업성 재검토3.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4. 여수신 취급기준ㆍ금리 개선방안 수립ㆍ추진5. 자금 운용 개선방안 수립ㆍ추진6. 고정자산 투자 사업성 재검토7. 적정 재고자산 규모 유지 계획 수립ㆍ추진8. 자기자본증대 계획의 수립ㆍ추진9. 자율합병계획의 수립ㆍ추진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1. 비용 절감계획(인력운용 및 지사무소 운영 효율화 포함) 수립ㆍ추진2. 신규사업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사업성 재검토3.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4. 여수신 취급기준ㆍ금리 개선방안 수립ㆍ추진5. 자금 운용 개선방안 수립ㆍ추진6. 고정자산 투자 사업성 재검토7. 적정 재고자산 규모 유지 계획 수립ㆍ추진8. 자기자본증대 계획의 수립ㆍ추진9. 자율합병계획의 수립ㆍ추진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