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제10조 (시정요구의 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장은 제6조에 따라 시정을 요구한 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기금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조합에 시정요구조치 종료를 통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실조합등으로 결정되거나 시정요구 내용이 자율합병계획의 수립ㆍ추진이 아닌 경우 기금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1. 제4조의2에 따라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에서 제외된 경우2. 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한 시정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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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경영위험평가 및 통지제6조 · 시정요구 내용제7조 · 시정요구 절차제8조 · 이행계획의 제출제9조 · 이행상황 점검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시정요구의 종료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