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제4조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1. 종합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 결과, 3개월 연속 또는 직전 6개월 중 4개월 이상 위험등급으로 판정받은 조합2. 삭제 <2013. 4. 24.>3. 경제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 결과, 3개월 연속 또는 직전 6개월 중 4개월 이상 위험등급으로 판정받은 조합4. <별첨 2>의 기준에 따라 특정사업부문에서 이상징후가 확인된 조합5. 그 밖에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 등으로 경영위험이 급증하여 부실예방조치가 필요한 조합
②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이 아닌 조합이 부실조합, 부실우려조합,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을 인수합병 또는 계약인수 함에 따라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에 해당될 경우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 지정을 합병등기일 또는 계약이전일로부터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③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조합(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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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첨 2 · 이상징후가 확인된 조합의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 지정 등 기준
■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별첨 2] 이상징후가 확인된 조합의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 지정 등 기준 1. 지정기준 □ 이상징후지표 평가결과 이상유무 확인대상 조합이 현지점검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으로 지정한다. 가. 최근 1개월 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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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 제외기준제5조 · 경영위험평가 및 통지제6조 · 시정요구 내용제7조 · 시정요구 절차제8조 · 이행계획의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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