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제4조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2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1. 종합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 결과, 3개월 연속 또는 직전 6개월 중 4개월 이상 위험등급으로 판정받은 조합2. 삭제 <2013. 4. 24.>3. 경제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 결과, 3개월 연속 또는 직전 6개월 중 4개월 이상 위험등급으로 판정받은 조합4. <별첨 2>의 기준에 따라 특정사업부문에서 이상징후가 확인된 조합5. 그 밖에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 등으로 경영위험이 급증하여 부실예방조치가 필요한 조합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이 아닌 조합이 부실조합, 부실우려조합,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을 인수합병 또는 계약인수 함에 따라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에 해당될 경우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 지정을 합병등기일 또는 계약이전일로부터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조합(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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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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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