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제4조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 지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1. 종합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 결과, 3개월 연속 또는 직전 6개월 중 4개월 이상 위험등급으로 판정받은 조합2. 삭제 <2013. 4. 24.>3. 경제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 결과, 3개월 연속 또는 직전 6개월 중 4개월 이상 위험등급으로 판정받은 조합4. <별첨 2>의 기준에 따라 특정사업부문에서 이상징후가 확인된 조합5. 그 밖에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 등으로 경영위험이 급증하여 부실예방조치가 필요한 조합
②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이 아닌 조합이 부실조합, 부실우려조합,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을 인수합병 또는 계약인수 함에 따라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에 해당될 경우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 지정을 합병등기일 또는 계약이전일로부터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③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조합(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부실예방업무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 지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의2조 ·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 제외기준제5조 · 경영위험평가 및 통지제6조 · 시정요구 내용제7조 · 시정요구 절차제8조 · 이행계획의 제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