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제7조 (시정요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2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장은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시정요구가 필요한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조합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내용의 승인 여부를 관리기관장에게 통지한다.
관리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요구조치 등을 해당 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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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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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