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제5조 (경영위험평가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2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장은 조합의 경영위험평가를 매월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통지는 조합이 매월 경영위험평가 결과를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에서 구축한 시스템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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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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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