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제5조 (경영위험평가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장은 조합의 경영위험평가를 매월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통지는 조합이 매월 경영위험평가 결과를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에서 구축한 시스템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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