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제3조 (부실예방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장은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부실예방업무를 수행한다.1. 경영위험평가결과 통지 및 취약부문에 대한 경영개선계획의 수립ㆍ추진 지도2. 경영현황 분석 또는 경영진단 실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요구
②관리기관장은 부실예방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료를 검토ㆍ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다.1. 업무 또는 영업보고서2. 조합 경영상태평가 및 경영위험평가에 활용되고 있는 계량지표 또는 보조지표3. 경영진단 및 현지점검 자료4. 조합이 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5. 관리기관이 수집한 정보ㆍ건의사항6. 기타 관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료
③관리기관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관리기관장은 부실예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합에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의 중복 제출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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