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 실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양 실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자신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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