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 소관 국무조정실 · 총 35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 행동강령 · 훈령 · 소관 국무조정실 · 공포 2026-03-27 · 시행 2026-03-27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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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11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제12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제13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13의2조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 등의 소개 금지제14조 영리활동의 금지제15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7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7의2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8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2조 정의제20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21조 비밀의 유지제22조 성희롱의 금지제23조 재정보증의 금지제24조 도박 등의 금지제25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25의2조 청렴의무 강조기간 운영제26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제26의2조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확인 등제27조 징계 등제28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9조 교육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30의2조 행동강령보조책임관의 지정제31조 서약서 제출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5조 허위보고의 금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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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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