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 소관 국무조정실 · 총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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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 행동강령 · 훈령 · 소관 국무조정실 · 공포 2026-03-27 · 시행 2026-03-27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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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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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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