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① 양 실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명서를 작성하여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의 상담요청서를 작성하여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이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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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 실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명서를 작성하여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의 상담요청서를 작성하여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이하 "행동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명서를 작성하여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의 상담요청서를 작성하여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실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여 조사하고, 외부기관이 적발하여 통보한 사건인 경우에는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부패행위 인지 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의 경중과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ㆍ감독 관계
다음 각 호 공무원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반부패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1. 양 실에 신규임용 또는 전보되는 고위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2. 조세심판원에 신규임용 또는 전보되
.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③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무관련자인 퇴직자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인 만남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만날 경우에는 미리 그 접촉 사실을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되, 사건 관련 사안이나 법집행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