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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① 양 실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명서를 작성하여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의 상담요청서를 작성하여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이하 "행동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명서를 작성하여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의 상담요청서를 작성하여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조문 원문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실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조문 원문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의2조 ·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확인 등조문 원문
    여 조사하고, 외부기관이 적발하여 통보한 사건인 경우에는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부패행위 인지 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의 경중과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ㆍ감독 관계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서약서 제출조문 원문
    다음 각 호 공무원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반부패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1. 양 실에 신규임용 또는 전보되는 고위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2. 조세심판원에 신규임용 또는 전보되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8조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조문 원문
    .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③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2조 ·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만남 제한조문 원문
    무관련자인 퇴직자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인 만남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만날 경우에는 미리 그 접촉 사실을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되, 사건 관련 사안이나 법집행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