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6조의2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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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신고나 외부기관의 적발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 대하여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부패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또는 업무 관련 부서 직원 등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1.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ㆍ감독자2. 부패행위자 소속부서의 업무 관련자3. 부패행위자의 해당 업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와 해당 부서 책임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신고나 외부기관의 적발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 대하여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부패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또는 업무 관련 부서 직원 등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1.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ㆍ감독자2. 부패행위자 소속부서의 업무 관련자3. 부패행위자의 해당 업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와 해당 부서 책임자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자체 적발한 사건인 경우에는 조사과정에서 부패행위와 병행하여 조사하고, 외부기관이 적발하여 통보한 사건인 경우에는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부패행위 인지 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의 경중과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ㆍ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직근 상급 지휘ㆍ감독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2. 차상급 감독자, 소속부서의 업무 관련자 등 그 밖의 공무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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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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