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 행동강령 제8조의2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만남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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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허가 등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 개시시점부터 종결시점까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인 퇴직자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인 만남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만날 경우에는 미리 그 접촉 사실을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되, 사건 관련 사안이나 법집행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것2. 직무관련자와 함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3. 직무관련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것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허가 등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 개시시점부터 종결시점까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인 퇴직자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인 만남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만날 경우에는 미리 그 접촉 사실을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되, 사건 관련 사안이나 법집행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것2. 직무관련자와 함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3. 직무관련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것4. 직무관련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직무관련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식사ㆍ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②조세심판원 직원은 법령에 따른 민원제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인과 대리인 등 관계인을 조세심판정 또는 심판당사자 면담실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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